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1. 13.> | ||||||||
| 구인장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방법원 | |||||||
| 구인장번호 | ||||||||
| 사건명 | ||||||||
| 대상자 | 성명 | 직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 | ||||||||
| 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 | ||||||||
| 준수사항 위반 사실의 요지 | 별지 기재와 같음 | 유효기간 | . . . | |||||
| 인치할 장소 | [ ] 보호관찰소 [ ] 검거 경찰서 | |||||||
| 유치할 장소 | [ ] 경찰서 유치장 [ ] 구치소(교도소) | |||||||
| [ ] 대상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 ] 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소환에 불응했다. [ ] 대상자는 도주했다. [ ] 대상자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 | ① 대상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 ] 위반하였고, [ ]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구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구인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구인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구인장을 반환해야 한다. 년 월 일 판사 (인) | |||||||
| 집행일시 | . . . : | 집행장소 | ||||||
| 집행불능사유 | ||||||||
| 처리자의 소속 관서 및 직급 | 처리자 서명날인 | |||||||
| 인치일시 | . . . : | 인치장소 | ||||||
| 유치일시 | . . . : | 유치장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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