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 13.> | ||||||||
| 유치허가장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방법원 | |||||||
| 유치허가장번호 | ||||||||
| 사건명 | ||||||||
| 대상자 | 성명 | 직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 | ||||||||
| 사건번호 | ||||||||
| 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 | 구인된 형식 | [ ] 구인장에 의한 구인 [ ] 긴급구인 | ||||||
| 준수사항 위반 사실의 요지 | 별지 기재와 같음 | 구인일시 | . . . : | |||||
| 유치할 장소 | [ ] 구치소(교도소) [ ] 소년분류심사원 | |||||||
| [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청구신청 [ ]「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신청 [ ] 가석방의 취소신청 [ ] 임시퇴원의 취소신청 [ ]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 대상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우며, 유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가한다. 년 월 일 판사 (인) | |||||||
| 유치일시 | . . . : | 유치장소 | [ ] 구치소(교도소) [ ] 소년분류심사원 | |||||
| 처리자의 소속 관서 및 직급 | 처리자 서명날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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