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지방공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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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구인장 신청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 |||||||||||||||||
| 아래 | [ ]보호관찰 대상자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 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과 관련하여, | |||||||||||||||
| 같은 사람을 | [ ]○○보호관찰소 [ ]검거 경찰서 | 에 인치하고, | [ ]○○경찰서 유치장 [ ]○○구치소(교도소) | 에 유치하려 하오니 | |||||||||||||
|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 상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주거 | |||||||||||||||||
| 사건번호 | |||||||||||||||||
| 준수사항 위반사실 및 구인이 필요한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 |||||||||||||||||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소명자료 참조 | ||||||||||||||||
| ○○공소청 | |||||||||||||||||
| 년 월 일 수신 ○○법원장 | |||||||||||||||||
| 제목 구인장 청구 | |||||||||||||||||
| 위와 같이 구인장 신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구인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지방공소청 검 사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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