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7.> | |
| 경 고 장 | |
| 성 명: | |
| 주 소: | |
| 우편번호: | |
| 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경고장 1.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에 있습니다. 2.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귀하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인ㆍ유치ㆍ처분취소ㆍ형사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경고이유서 1부 | |
| ○○○○년 ○○월 ○○일 ○○보호관찰소장 | |
| 보호관찰관: (인) 담 당 자: 문 의 전 화: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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