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4.7.1> | ||||
|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보호관찰소 | ||||
| 기부일자 | . . . | . . . | . . . | |
| 기 부 자 | ① 성명(단체명) | |||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소재지) | ||||
| ④ 연 락 처 | ||||
| ⑤ 직업 및 직위 | ||||
| 기 부 내 역 | ① 금 액 | |||
| ② 품명 및 수량 | ||||
| ③ 용 도 | ||||
| ④ 특 기 사 항 | ||||
| 사용일자 | . . . | . . . | . . . | |
| 사용내역 | ||||
| 처 리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기부자의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소득공제 등의 용도)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요. 다만, 개인인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불기재 가능(기관 또는 단체인 기부자가 사업자등록번호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재 가능) 2. 기부내역의 ① 금액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고,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 3. 기부내역의 ② 품명 및 수량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기재 4. 기부내역의 ③ 용도란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 5. 기부내역의 ④ 특기사항란은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인사장 발송 내역 등 특기사항을 기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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