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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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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0호심사위원회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심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접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서면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간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용자 이송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석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임시)퇴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조사 회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개선활동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관찰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호관찰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관찰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ㆍ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원호 및 응급구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구인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구인장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구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긴급구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유치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유치허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보호처분 변경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정기형 종료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보호관찰정지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보호관찰사건 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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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3. 7.>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입소정원
면적ㆍ설비
50명 이상30명 이상 50명 미만30명 미만
1명당 시설면적13.22㎡ 이상13.22㎡ 이상9.9㎡ 이상
1명당 거실면적4.95㎡ 이상4.95㎡ 이상4.95㎡ 이상
설비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등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등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면적은 49.59㎡ 이상으로 하며, 설비는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교육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으로 한다.
2) 사무실 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거나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구 및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5)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면적은 13.22㎡×100+13.22㎡×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6)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명 이하이고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한 갱생보호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2.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입소정원
종사자
50명 이상30명 이상 50명 미만30명 미만
시설장1명1명1명
행정책임자1명1명ㆍ
지도사2명1명1명
사무원1명1명1명
조리사1명1명1명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도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도사를 겸할 수 있다.
2) 직업훈련을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또는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4)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도사를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5)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도사가 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종사자자격기준
시설장
(숙식 제공을
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ㆍ직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ㆍ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장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ㆍ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차.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카.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춰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