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3. 7.>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 ||||||||||
| 입소정원 면적ㆍ설비 | 50명 이상 | 30명 이상 50명 미만 | 30명 미만 | |||||||
| 1명당 시설면적 | 13.22㎡ 이상 | 13.22㎡ 이상 | 9.9㎡ 이상 | |||||||
| 1명당 거실면적 | 4.95㎡ 이상 | 4.95㎡ 이상 | 4.95㎡ 이상 | |||||||
| 설비 |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등 |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등 |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면적은 49.59㎡ 이상으로 하며, 설비는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교육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으로 한다. 2) 사무실 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거나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구 및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5)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면적은 13.22㎡×100+13.22㎡×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6)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명 이하이고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한 갱생보호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2.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 ||||||||||
| 입소정원 종사자 | 50명 이상 | 30명 이상 50명 미만 | 30명 미만 | |||||||
| 시설장 | 1명 | 1명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 | 1명 | ㆍ | |||||||
| 지도사 | 2명 | 1명 | 1명 | |||||||
| 사무원 | 1명 | 1명 | 1명 | |||||||
| 조리사 | 1명 | 1명 | 1명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도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도사를 겸할 수 있다. 2) 직업훈련을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또는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4)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도사를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5)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도사가 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 ||||||||||
| 종사자 | 자격기준 | |||||||||
| 시설장 (숙식 제공을 하는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ㆍ직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ㆍ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시설장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ㆍ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차.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카.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춰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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