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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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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0호심사위원회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심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접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서면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간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용자 이송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석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임시)퇴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조사 회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개선활동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관찰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호관찰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관찰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ㆍ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원호 및 응급구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구인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구인장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구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긴급구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유치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유치허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보호처분 변경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정기형 종료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보호관찰정지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보호관찰사건 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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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17.>

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
장구명사용방법
수갑1. 수갑은 금속 재질의 수갑을 사용한다.
2.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핀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의 경우 안전장치를 잠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
포승1. 보호관찰 대상자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되,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상체에 포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체 포승만으로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승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체에도 포승할 수 있다.
보호대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전자충격기1.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충격기는 얼굴이나 머리, 가슴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가스총1.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전 및 가스총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는 최소 2미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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