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17.> 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 | |
| 장구명 | 사용방법 |
|---|---|
| 수갑 | 1. 수갑은 금속 재질의 수갑을 사용한다. 2.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핀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의 경우 안전장치를 잠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 |
| 포승 | 1. 보호관찰 대상자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되,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상체에 포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체 포승만으로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승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체에도 포승할 수 있다. |
| 보호대 |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
| 전자충격기 | 1.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충격기는 얼굴이나 머리, 가슴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 가스총 | 1.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전 및 가스총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는 최소 2미터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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