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0. 17.> | ||||||||||||||
| 신고서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보호관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판결(처분)기관: | 판결(처분)일자: | |||||||||||||
| 처분내용 (해당되는 모든 처분내용에 ○표시) | 집행유예(징역ㆍ금고ㆍ벌금 년 월 원, 유예기간 년 월), 선고유예(징역 월),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제2호, 제3호, 제 4호, 제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제4호, 제5호) | |||||||||||||
| 보호관찰 년 월 | 사회봉사명령 시간 | 수강명령 시간 | ||||||||||||
| 1. 주소·연락처 | ||||||||||||||
| 주민등록주소: ☎(집전화) | 거주지주소(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집전화) | |||||||||||||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동의, [ ]동의안함) | 이메일: | 그 밖의 연락처: | ||||||||||||
| 휴대전화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전화번호 변경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타인양도, 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음. 대상자 성명: (인) | ||||||||||||||
| 귀하의 보호관찰 사실이 공개된 범위 | [ ]가족, [ ]직장, [ ]학교, [ ]친구, [ ]이웃, [ ]친인척 | |||||||||||||
| 우편물수령지 | [ ]주민등록주소, [ ]거주지주소, [ ]판결정문주소, [ ]직장주소, [ ]그 밖의 주소 (그 밖의 주소 : ) | |||||||||||||
| 2. 직업(무직이면 전직과 우편물 수령지 기재 후 3번으로 가십시오.) 전직(前職): | ||||||||||||||
| 직업: | 직장주소 : ☎ | |||||||||||||
| 직장명: | ||||||||||||||
| 3. 죄명 | ||||||||||||||
| 사범 | 죄명 | |||||||||||||
| 210㎜×297㎜[백상지 80g/㎡] | ||||||||||||||
| (5쪽 중 제2쪽) | ||||||||||||
| 4. 직업 상세사항 | ||||||||||||
| 부서: 직위: | 근무형태: [ ]일근, [ ]야근, [ ]2교대, [ ]3교대, [ ]기타( ) | 급여액: 만원 | 근무시작일: 년 월 일 | |||||||||
| 근무시간대 : : ~ : ( 시간/일) | 급여형태 : [ ]연봉 [ ]월급 [ ]주급 [ ]일급 [ ]시급 | |||||||||||
| 5. 학력 상세사항 | ||||||||||||
| 출신학교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
| 최종학력: 시(군) 학교 과 학년 반(담임: ) [ ]재학, [ ]졸업, [ ]중퇴, [ ]휴학 ( 년 월) | ||||||||||||
| 중퇴·미진학 사유: | 최종 재학 1년 동안 결석일수: 총 일 | |||||||||||
| 6. 종교·취미 | ||||||||||||
| 종교(교회, 사찰 등 이름): ( ) | 취미·특기 : | |||||||||||
| 7. 자격증(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9번으로 가십시오 [ ]없음 | ||||||||||||
| 자격 명칭 | 1. 2. | 취득시기 | 1. 년 월 2. 년 월 | |||||||||
| 운전면허상태 | [ ]있음, [ ]취소, [ ]정지, [ ]무면허 | 면허종별 | [ ]1종, [ ]2종, [ ]특수, [ ]원동기, [ ]해당없음 | |||||||||
| 8. 가족 및 혼인 관련 | ||||||||||||
| 가족 관련 | [ ]조부, [ ]조모, [ ]친부, [ ]계부, [ ]친모, [ ]계모, [ ]배우자, [ ]그 밖의 동거인( ) 형제관계: ( )남 ( )녀 중 ( )째 | |||||||||||
| 혼인 관련 | [ ]미혼, [ ]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 ]기타( ) | |||||||||||
| 9. 경제상태 | ||||||||||||
| 가족 중 생계책임자: | 국가지원여부: [ ]수급권자, [ ]그 밖의 복지수당, [ ]해당없음 | |||||||||||
| 거주 형태 | [ ]자택, [ ]전세, [ ]월세, [ ]무상, [ ]그 밖의 형태( )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면적: ㎡, 방 개) | |||||||||||
| 채무: 원([ ]은행, [ ]카드, [ ]사채, [ ]그 밖의 형태: ) | 저축액: 원 | |||||||||||
| 차량(원동기 포함): [ ]있음, [ ]없음 | 차종: 색깔: | 차량번호: | 보험가입: [ ]책임, [ ]종합,[ ]무보험 | |||||||||
| (5쪽 중 제3쪽) | |||||||
| 10. 음주 및 흡연 관련(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12번으로 가십시오) [ ]없음 | |||||||
| 시작 나이: 음주 만 세 흡연 만 세 | 음주 정도: 월 회 | 1회 음주량: 소주 병, 맥주 병 1일 흡연량: 개비 | |||||
| 만취경험(기억이 안 날 정도): 월 회 | 음주관련 처벌경험 : 회 | ||||||
| 11. 약물 경험 관련(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13번으로 가십시오) [ ]없음 | |||||||
| 사용경험약물: [ ]본드, [ ]신나, [ ]부탄, [ ]러미날, [ ]대마, [ ]필로폰, [ ]엑스터시, [ ]염산날부핀, [ ]S정, [ ]코카인, [ ]아티반, [ ]그 밖의 약물: | 시작 나이: 만 세 | 사용 횟수: 총 회 | |||||
| 12. 가출 관련(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14번으로 가십시오) [ ]없음 | |||||||
| 최초 가출 나이: 만 세 | 가출동기 : | 가출횟수: 회 | |||||
| 13. 신체특징 | |||||||
| 키: cm 몸무게: kg | 문신여부: [ ]없다 [ ]있다(옆에 상세 기재할 것) | <앞모습> <뒷모습> | |||||
| 질병 및 장애 : [ ]없다 [ ]있다(자세히 기재할 것): | |||||||
| 그 밖의 외형적 특징 등 : | |||||||
| 14. 범행관련 상세사항 | |||||||
| 공범 수: 명 | 피해자와의 관계 : | ||||||
| 동기: | 피해배상: [ ]배상함, [ ]배상 않음, [ ]해당 없음 | ||||||
| 범죄경력(입건 횟수): 총 회(동일종류 범죄 회) | 보호관찰경력(본건 제외): 총 회 | ||||||
| (5쪽 중 제4쪽) | |||||||||||||||||||||||||||
| 15. 가족 (동거인 포함) ※ 친밀도란은 신뢰 및 지원의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아주 좋음 5, 좋음 4, 보통 3, 나쁨 2, 아주 나쁨 1) | |||||||||||||||||||||||||||
| 관계 | 이름 | 나이 | 학력 | 직업 | 월수입 (만원) | 연락처 | 동거 여부 | 친밀도 | 건강 상태 | 비고 | |||||||||||||||||
| 5 | 4 | 3 | 2 | 1 | |||||||||||||||||||||||
| [ ]동거 [ ]별거 | |||||||||||||||||||||||||||
| [ ]동거 [ ]별거 | |||||||||||||||||||||||||||
| [ ]동거 [ ]별거 | |||||||||||||||||||||||||||
| [ ]동거 [ ]별거 | |||||||||||||||||||||||||||
| [ ]동거 [ ]별거 | |||||||||||||||||||||||||||
| 부모 사망 여부 : [ ]사망(부,모), [ ]생존 | 부모 이혼 여부 : [ ]이혼, [ ]이혼안함 | 이혼 사유 | 접촉 빈도 | 월 회 | |||||||||||||||||||||||
| 16. 공범 ※ 친밀도란은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아주 친함 5, 친함 4, 보통 3, 조금 아는 정도 2, 별로 친하지 않음 1) | |||||||||||||||||||||||||||
| 관계 | 이름 | 나이 | 성별 | 학력 | 직업 | 연락처 | 주소 | 접촉 빈도 (월 회) | 친밀도 | 비고 | |||||||||||||||||
| 5 | 4 | 3 | 2 | 1 | |||||||||||||||||||||||
| 17. 주변인물(친구, 선후배, 그 밖의 사람) ※ 친밀도란은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아주 친함 5, 친함 4, 보통 3, 조금 아는 정도 2, 별로 친하지 않음 1) | |||||||||||||||||||||||||||
| 관계 | 이름 | 나 이 | 성별 | 학력 | 직업 | 연락처 | 주소 | 접촉 빈도 (월 회) | 친밀도 | 비고 | |||||||||||||||||
| 5 | 4 | 3 | 2 | 1 | |||||||||||||||||||||||
| 18. 주요 경력(상벌, 취업, 군경력 등을 기재하십시오) | |||||||||||||||||||||||||||
| 기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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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중 제5쪽) | ||||||||||
| 19. 귀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는 곳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구분 | 매우 문제 많음 | 약간 문제 있음 | 보통 | 대체로 문제 없음 | 전혀 문제 없음 | 비고 (보호관찰관 작성란) | ||||
| 가족 관계 | ||||||||||
| 학교 생활 | ||||||||||
| 직장 생활 | ||||||||||
| 친구 관계 | ||||||||||
| 재정 상태 | ||||||||||
| 건강 상태 | ||||||||||
| 음주 | ||||||||||
| 약물 | ||||||||||
| 20. 약도 ※ 집에서 가깝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고려하여 그리십시오. | ||||||||||
| 1. ( )층 건물의 ( )에 거주 2. 가옥형태 (양옥, 한옥, 아파트, 그 밖의 형태: ) 3. 집 문패명: 4. 대문 색깔: 5. 대문 모양: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호관찰(지)소장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