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 13.> | ||||
|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 ||||
| 현 주거지 | ||||
| 주거이전 이유(여행 이유) | ||||
| 신주거지(목적지) | 전화 | |||
| 경유 예정지 | 전화 | |||
| 출발 예정 일시 | 도착 예정 일시 | |||
| 동반 가족 (동행 예정자) | ||||
| 교통편 | ||||
| 비고 | ||||
| 첨부: 전입신고접수증 사본 1부(주거이전의 경우) 본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호관찰소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