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22. 1. 13.> | ||||
|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서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
| 수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 ||||
| 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통보합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 | ||||
| 연락처 | ||||
| 보호관찰 종료일 | ||||
| 병명 및 치료 이력 | ||||
| 그 밖의 참고 사항 | ||||
| ○○보호관찰소장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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