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신설 2018. 9. 14.> | ||
| 제 호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중앙모자의료센터 5. 센 터 장: 위 기관을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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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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