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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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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7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미숙아 등 출생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후조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후조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산부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유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이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6.>(앞쪽)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 )
산후조리원명칭변경 전변경 후
소재지(전화 )
승계사유□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모자보건법」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인)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양수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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