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6.> | (앞쪽) | ||||||||||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표를 합니다. | 처리기간 | ||||||||||
| 즉시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산후조리원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재지 | (전화 ) | ||||||||||
|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일자 | 행정처분내용 | 행정처분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 「모자보건법」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성명 | (인) |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주소 | |||||||
| 양수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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