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 16.> | |||||||||||||||||||
| 산후조리업 | [ ]폐업 [ ]휴업 [ ]재개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개요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일 년 월 일 | |||||||||||||||||||
|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사유 | |||||||||||||||||||
| 입원자 조치계획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ㆍ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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