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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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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7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미숙아 등 출생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후조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후조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산부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유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이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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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ㆍ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척·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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