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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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
|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
|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ㆍ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척·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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