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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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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7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미숙아 등 출생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후조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후조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산부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유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이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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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0. 1. 16.>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보고시설산후조리원 명칭전화번호
주소
이송현황이송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임산부 1명, 영유아 3명
진단명
예)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 ] 의심 [ ] 확진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은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조치결과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실, 격리기간,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 등을 알린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소독
일시방법약품명장소
격리(완전 모자동실 권장)
전체 영유아
(A+B+C+D)
모자동실(A)퇴원(B)기타(C)미실시(D)
소계완전부분
발생감시
조사대상자(A+B)증상이 없는 사람(A)증상이 있는 사람(B)
소계임산부영유아종사자소계임산부영유아종사자소계임산부영유아종사자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소독 및 격리 등의 결과를 적습니다.
2.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3. 영유아를 이송한 경우 영유아실 전체를, 임산부를 이송한 경우 임산부실 전체를 소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