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0. 1. 16.> | |||||||||||||||||||||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 보고시설 | 산후조리원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이송현황 | 이송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 ||||||||||||||||||||
| 이송 대상자 예) 임산부 1명, 영유아 3명 | |||||||||||||||||||||
| 진단명 예)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 ] 의심 [ ] 확진 |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은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 ||||||||||||||||||||
| 조치결과 |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실, 격리기간,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 등을 알린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 ||||||||||||||||||||
| 소독 | |||||||||||||||||||||
| 일시 | 방법 | 약품명 | 장소 | ||||||||||||||||||
| 격리(완전 모자동실 권장) | |||||||||||||||||||||
| 전체 영유아 (A+B+C+D) | 모자동실(A) | 퇴원(B) | 기타(C) | 미실시(D) | |||||||||||||||||
| 소계 | 완전 | 부분 | |||||||||||||||||||
| 발생감시 | |||||||||||||||||||||
| 조사대상자(A+B) | 증상이 없는 사람(A) | 증상이 있는 사람(B) | |||||||||||||||||||
| 소계 | 임산부 | 영유아 | 종사자 | 소계 | 임산부 | 영유아 | 종사자 | 소계 | 임산부 | 영유아 | 종사자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소독 및 격리 등의 결과를 적습니다. 2.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3. 영유아를 이송한 경우 영유아실 전체를, 임산부를 이송한 경우 임산부실 전체를 소독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