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16. 6. 23.> | (앞쪽) | |||
| 제 호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 ]체외수정 시술 ○ 기관의 명칭 : ○ 기관의 소재지 : ○ 기관의 장 성명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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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변경사항 등 | |||
| 연 월 일 | 내 용 | 확인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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