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 시설 | 가. 진료실 나.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채취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
| 2. 장비 | 가. 초음파기기 나. 현미경 다. 정액검사장비 라.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 장비 | |
| 3. 전문인력 | 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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