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1.> | ||||||||||||||||||
| 산후조리업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개요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개원연월일 |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 명 | |||||||||||||||||
| 시설 설비 내역 | 임산부실 ㎡ | 영유아실 ㎡ | ||||||||||||||||
| 모유수유실 ㎡ | 급식시설 ㎡ | |||||||||||||||||
| 세탁실 ㎡ | 목욕실 ㎡ | |||||||||||||||||
| 화장실 ㎡ | 사무실 ㎡ | |||||||||||||||||
| 그 밖의 시설 ㎡ | ||||||||||||||||||
| 설비내역 | ||||||||||||||||||
| 직원 | 계 명 | 간호사 명 | 간호조무사 명 | 영양사 명 | 조리원 명 | 미화원 명 | 기타 명 | |||||||||||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 ×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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