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 |||||||||||||||||||||||||||||||||||||||||||||||||||||||||||||||||||||||||||||||||||||||||||||||||||||||||||||||||||||||||||||||||||||||||||||||||||||||||||||||||||||||||||||||||||||||||||||||||||||||||||||||||||||||||||||||||||||||||||||||||||||||||||||||||||||||||||||||||||||||||||||||||||||||||||||||||||||||||||||||||||||||||||||||||||||||||||||||||||||||||||||||||||||||||||||||||||||||||||||||||||||||||||||||||||||||||||||||||||||||||||||||
|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 |||||||||||||||||||||||||||||||||||||||||||||||||||||||||||||||||||||||||||||||||||||||||||||||||||||||||||||||||||||||||||||||||||||||||||||||||||||||||||||||||||||||||||||||||||||||||||||||||||||||||||||||||||||||||||||||||||||||||||||||||||||||||||||||||||||||||||||||||||||||||||||||||||||||||||||||||||||||||||||||||||||||||||||||||||||||||||||||||||||||||||||||||||||||||||||||||||||||||||||||||||||||||||||||||||||||||||||||||||||||||||||||
|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1) 영유아실의 벽면 및 바닥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사용 중인 영유아 요람은 매일 깨끗한 물걸레로 닦고, 퇴원한 영유아 또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영유아의 요람은 국내외에서 그 효과성을 인증 받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3) 기저귀, 물티슈, 비누 및 보습제 등 영유아 용품은 영유아별로 보관·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용 대야는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한다. 4) 세탁·소독된 영유아 의류와 침구류는 청결한 곳에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및 수유쿠션 덮개 등 수유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6)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산부 좌욕기의 본체는 100 〜 500배로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 또는 4급 암모늄 소독제에 3분간 담그는 방법 등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는 매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세탁물 수집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8) 조리장의 식기 및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은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9) 에어컨, 히터 및 공기 청정기의 여과지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교환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1) 임산부와 보호자가 새로 입원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 소방안전·대피계획, 방문객 관리, 감염 예방,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2) 영유아가 새로 입원한 경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3)에 따른 사전관찰실에서 관찰하고, 새로 입원한 날에는 모자동실할 것을 권장한다. 3) 유축한 모유는 냉장 보관하고, 유축 후 72시간 이내에 수유하며, 분유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4)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근무 시작 전 손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입원 중인 임산부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6) 입원 중인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산부실에서 모자동실하거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3. 종사자 위생관리 1) 일상적인 활동, 임산부·영유아의 간호·돌봄 전후 손을 깨끗이 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중에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인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2) 영유아실 근무 중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하고,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3) 취사 중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급식 준비 및 급식 중에는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4) 근무 전 설사, 고열,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4. 방문객 위생관리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객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2) 영유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후에는 물건이나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3)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유행 중이거나 방문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한다. 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상기도(上氣道)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한 위장 관계 질환, 개방성 상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등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최근 1개월 이내 홍역(紅疫)·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풍진(風疹) 예방접종, 수두(水痘) 예방접종 및 폴리오 예방접종 등을 받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4) 방문객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한다.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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