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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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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7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미숙아 등 출생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후조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후조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산부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유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이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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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1) 영유아실의 벽면 및 바닥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사용 중인 영유아 요람은 매일 깨끗한 물걸레로 닦고, 퇴원한 영유아 또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영유아의 요람은 국내외에서 그 효과성을 인증 받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3) 기저귀, 물티슈, 비누 및 보습제 등 영유아 용품은 영유아별로 보관·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용 대야는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한다.
4) 세탁·소독된 영유아 의류와 침구류는 청결한 곳에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및 수유쿠션 덮개 등 수유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6)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산부 좌욕기의 본체는 100 〜 500배로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 또는 4급 암모늄 소독제에 3분간 담그는 방법 등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는 매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세탁물 수집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8) 조리장의 식기 및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은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9) 에어컨, 히터 및 공기 청정기의 여과지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교환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1) 임산부와 보호자가 새로 입원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 소방안전·대피계획, 방문객 관리, 감염 예방,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2) 영유아가 새로 입원한 경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3)에 따른 사전관찰실에서 관찰하고, 새로 입원한 날에는 모자동실할 것을 권장한다.
3) 유축한 모유는 냉장 보관하고, 유축 후 72시간 이내에 수유하며, 분유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4)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근무 시작 전 손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입원 중인 임산부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6) 입원 중인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산부실에서 모자동실하거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3. 종사자 위생관리
1) 일상적인 활동, 임산부·영유아의 간호·돌봄 전후 손을 깨끗이 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중에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인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2) 영유아실 근무 중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하고,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3) 취사 중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급식 준비 및 급식 중에는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4) 근무 전 설사, 고열,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4. 방문객 위생관리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객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2) 영유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후에는 물건이나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3)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유행 중이거나 방문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한다.
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상기도(上氣道)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한 위장 관계 질환, 개방성 상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등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최근 1개월 이내 홍역(紅疫)·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풍진(風疹) 예방접종, 수두(水痘) 예방접종 및 폴리오 예방접종 등을 받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4) 방문객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한다.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연번점검사항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
담당자
확인자
1영유아실 관리
2영유아 요람 관리
3영유아 용품 관리
4영유아 의류 및 침구류 관리
5수유물품 관리
6공용 좌욕기 본체 관리
7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 관리
8주방용품 관리
9냉난방 및 환기 시설 관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〇’,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연번점검사항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
담당자
확인자
1입원 관리
2영유아 관리
3영유아
수유관리
냉장 보관 모유
분유 유통기한
수유 방법
4손 위생 관리
5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대한 격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〇’,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연번점검사항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
담당자
확인자
1손 위생 관리
2영유아실 전용 근무복 착용
3취사자 위생 관리
4질병 확인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〇’,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날짜시간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방문객
연락처
안내사항방문객
서명
확인자
질환
유무
인지
여부
월/일
월/일
작성 시 참고사항
[작성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와 접촉할 사람이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해 작성합니다.
[안내사항 및 방문객 서명] 호흡기 질환 등의 유무와 방문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〇’ 또는 ‘×’로 표시하고, 방문객이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지 여부를 작성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