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7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미숙아 등 출생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후조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후조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산부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유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이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9.>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3. 미숙아등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