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9.> |
|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3. 미숙아등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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