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6.21>삭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신설 2016. 6. 23.> | |||||||||||||||||||||||||||
|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기관 | 명칭 | 지정번호 | |||||||||||||||||||||||||
| 기관의 장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