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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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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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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
나.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확인한 것으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2.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이 호에서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의 내용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고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고시 또는 공고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와 관련 있는 교통계획, 개발계획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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