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 나.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확인한 것으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2.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이 호에서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의 내용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고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고시 또는 공고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와 관련 있는 교통계획, 개발계획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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