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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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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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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2조의5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2조의5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32조의4제3항을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법 제32조의5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32조의5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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