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5.>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에서 "대행업무"라 한다)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3호 | 경고 | 등록취소 |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4호 | ||||
|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의14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5호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9조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사.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7호 | ||||
|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
|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다만, 제2조의18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5)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경우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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