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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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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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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5.>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위반사항관련조항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에서 "대행업무"라 한다)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9조제1항제3호경고등록취소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4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경고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의14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5호경고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9조제1항제6호등록취소
사.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7호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등록취소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다만, 제2조의18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5)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경우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8호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