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26. 9. 15.> | ||||||||||||||||||||||||||||||||||||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8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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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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