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2.31> | (앞쪽) | ||||||||
|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호: 성명: 시설물 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중은행, 우체국 | 교통유발부담금 영수필통지서 (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호: 성명: 시설물 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호: 성명: 시설물 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기 내 년 월 일 까지 | 가산금 | 납기 후 년 월 일 까지 | 납기 내 년 월 일 까지 | 가산금 | 납기 후 년 월 일 까지 | 납기 내 년 월 일 까지 | 가산금 | 납기 후 년 월 일 까지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수납기관 보관용)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관 수납인 | 위 금액을 납부고지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관 수납인 (납부의무자 보관용)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 유의사항 1. 납부기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야 합니다. 3. 납부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일용도 시설물: 대상 면적(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 시설물의 용도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7.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신고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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