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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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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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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2.31>(앞쪽)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호:
성명:
시설물 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중은행, 우체국
교통유발부담금 영수필통지서
(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호:
성명:
시설물 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호:
성명:
시설물 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 내
년 월 일
까지
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
까지
납기 내
년 월 일
까지
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
까지
납기 내
년 월 일
까지
가산금납기 후
년 월 일
까지
원원원원원원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수납기관 보관용)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관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고지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관 수납인
(납부의무자 보관용)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납부기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야 합니다.

3. 납부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일용도 시설물: 대상 면적(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 시설물의 용도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7.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신고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