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
| 3천제곱미터 이하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350원 | 400원 | 450원 | 500원 | 550원 | 600원 | 700원 | ||
| 3만제곱미터 초과 | 400원 | 500원 | 600원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
|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부담금 | ||||||||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2014년 |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
| 2015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6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 ||||||||
| 2017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8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 ||||||||
| 2019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 ||||||||
| 2020년 이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 ||||||||
| 3만제곱미터 초과 | 2014년 |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5년 |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6년 |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7년 |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8년 |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9년 |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 ||||||||
| 2020년 이후 |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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