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12.31> | (앞쪽) | |||||||||||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고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 ||||||||||||
| 부과대상시설물 | ④ 시설명 | ⑤ 용 도 | ⑥ 연면적 | ㎡ | ||||||||
| ⑦ 소재지 | (전화: ) | |||||||||||
| 미 사 용 내 용 | ||||||||||||
| ⑧ 미사용 면적(㎡) | ⑨ 용 도 | ⑩ 기 간 | ⑪ 사 유 | |||||||||
|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 할 시 장 귀하 | ||||||||||||
| 첨부서류: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기재 방법 | (뒤쪽) | |||||||||||||||
| ①: 신고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를 적습니다. ⑦: 미사용 시설물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⑧: 해당 시설물의 전체 면적 대비 미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또는 공유시설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 )에 적습니다. ⑪: 6하 원칙에 따라 적습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관 할 시 | ||||||||||||||||
| 미사용 시설물 소유자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부담금 재계산 | ||||||||||||||||
| 납부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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