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2. 12. 20.> | ||||||||||||||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 ] | 발급 신청서 | |||||||||||||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 ]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1. 신청인 | ||||||||||||||
| 성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2. 신청기관(업체) | ||||||||||||||
| 기관(업체)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3. 발급신청내역 | ||||||||||||||
| 발급용도 | ||||||||||||||
| 제출처 | ||||||||||||||
| 수령 구분 | □ 직접수령, □ 택배, □ 보통등기, □ 빠른등기 | 신청부수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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