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인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인정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비고 1. 다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자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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