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 |||||||||
| 귀하 | |||||||||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
| 부담대상 | 위치 | ||||||||
| 부담금액 | |||||||||
| 기간 | |||||||||
| 이유 | |||||||||
| 「도로법」 제87조제1항ㆍ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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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설계도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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