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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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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로공사 시행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 시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사 준공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로공사 착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접도구역 지정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로관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안전순찰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로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로점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로점용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로점용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적치물 등의 보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적치물 청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사착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사업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준용도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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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1. 17.>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뒤쪽 참조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신청내용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귀하
첨부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의 상호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만 적습니다.
2.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5.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6.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특별시광역시 및 도국토교통부
접수처리기간접수처리기간접수처리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구5일
(3일)
구ㆍ읍ㆍ면시ㆍ군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시2일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2일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시4일
(3일)
시ㆍ군시ㆍ군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구구10일
(5일)
구ㆍ시ㆍ군시ㆍ도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구구10일
(5일)
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5일
(3일)
7일
(5일)
비고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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