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도로 노선의 | [ ] 지정 [ ] 변경 [ ] 폐지 | 고시 | ||||||||||
| ○○○○○고시 제 호 | ||||||||||||
| 도로법 | [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 제21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
|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 ] 지정 [ ] 변경 [ ] 폐지 |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도로관리청 | 직인 | |||||||||||
| 구 분 | [ ] 지정 [ ] 기존 | [ ] 폐지 [ ] 변경 | ||||||||||
| 도로의 종류 | ||||||||||||
| 노선번호 | ||||||||||||
| 노선명 | ||||||||||||
| 기점 | ||||||||||||
| 종점 | ||||||||||||
| 주요 통과지 | ||||||||||||
| 총연장(킬로미터) | ||||||||||||
|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 구간 | |||||||||||
| 연장 (킬로미터) | ||||||||||||
| 작성방법 | ||||||||||||
|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ㆍ종점은 행정구역을 읍ㆍ면ㆍ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ㆍ면ㆍ동까지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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