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자우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① 허가번호 | ||||||||||||
| 최초 허가기간 | |||||||||||||
| ② 점용의 목적 | |||||||||||||
| 점용의 장소 및 면적 | |||||||||||||
|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 귀하 | ||||||||||||
| 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근거 법률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 |||||||||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 ||||||||||
|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 ||||||||||
| 신청하는 곳 |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담당부서 |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