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 |||||||||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 (노선명) | ( ) | |||||||
| 공사의 종류 | |||||||||
| 공사시행 구 간 | 부터 | 까지 | ( 킬로미터) | ||||||
| 공사시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 |||||||
| 공사시행 이 유 | |||||||||
| 「도로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의 시행을 명하니, 첨부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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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
| 첨부서류 | 설계도서 | ||||||||
| 유의사항 | |||||||||
|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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