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1. 17.> | ||||||
|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 ||||||
|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
| 점용의 장소 | ||||||
| 점용 면적 | ||||||
| 점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개월 일간) | ||||
| 허가조건 | ||||||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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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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