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
| 관리번호 | |||||||
|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평가대상 토지 | 소재지 | ||||||
| 필지 수 | 면적(㎡) | ||||||
| 납부고지 금액 | |||||||
| 납부기한 | |||||||
| 「도로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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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 ||||||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납부자 보관용) | |||||||
| 관리번호 | |||||||
|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평가대상 토지 | 소재지 | ||||||
| 필지 수 | 면적(㎡) | ||||||
| 납부고지 금액 | |||||||
| 납부기한 | |||||||
| 「도로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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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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