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크기 정면도 평면도 | |
| 2. 표기방법 | |
| 가. 표기방법 | 나. 비고 |
|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것 | 1)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산하여 표시할 것 2)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표시할 것 |
| 3. 설치기준 가.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원표가 본래 설치되어야 할 노면에 직경 50센티미터의 황동판(표면에 "도로원표", "○○시 또는 ○○군"을 표시)을 설치하고, 옮겨 설치한 도로원표 측면(③)에 도로원표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를 방향과 거리로 표시한다. 다. 도로원표의 재료는 내구성 있는 석재로 하여야 한다. 라. 도로원표의 글자 표기부분은 음각 또는 동판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