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제출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도로의 종류 | |||||||||||||
| 점용구분 | |||||||||||||
| 점용(공사) 건명 | |||||||||||||
| 점용기간 | |||||||||||||
| 점용의 목적 | |||||||||||||
| 비고 |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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