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8. 27.> | |||||||||||||||||||||||||||||
|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차량 형식 (①참조) | 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
| 건설기계 | |||||||||||||||||||||||||||||
| 차고지 | 주소 | ||||||||||||||||||||||||||||
| 차량 제원 (①참조) | 축수 | 가장 먼 축간거리 | 규격 | 중량 | |||||||||||||||||||||||||
| 폭 | 높이 | 길이 | 차량중량 | 최대적재량 | 차량총중량 | ||||||||||||||||||||||||
| 축 | mm | mm | mm | mm | 톤 | 톤 | 톤 | ||||||||||||||||||||||
|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 규격 | 중량 | |||||||||||||||||||||||||||
| 폭 | 높이 | 길이 | 최대축하중 | 차량총중량 | |||||||||||||||||||||||||
| mm | mm | mm | 톤 | 톤 | |||||||||||||||||||||||||
|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 |||||||||||||||||||||||||||||
| 화물 | 종류 | 제원/중량 | |||||||||||||||||||||||||||
| 차량운행 | 운행목적 | 운행기간 | |||||||||||||||||||||||||||
| 운행방법 | |||||||||||||||||||||||||||||
| 운행경로 (구간) | 출발지 | 도착지 | 총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 |||||||||||||||||||||||||||||
| 변경 경위 | 구분 |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변경내용 | |||||||||||||||||||||||||
| 제1회 | |||||||||||||||||||||||||||||
| 제2회 | |||||||||||||||||||||||||||||
| 제3회 | |||||||||||||||||||||||||||||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 뒤쪽 참조 |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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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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