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의3] <개정 2025. 10. 1.>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1.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위 계산식에서 "실제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말한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실적"이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이월ㆍ거래 실적을 말한다. 4.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미달성분의 상환실적"이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그 미달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한 실적을 말한다. 5. 제1호의 계산식에서 미달성 연도별 단위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