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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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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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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의3] <개정 2025. 10. 1.>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1.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위 계산식에서 "실제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말한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실적"이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이월ㆍ거래 실적을 말한다.
4.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미달성분의 상환실적"이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그 미달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한 실적을 말한다.
5. 제1호의 계산식에서 미달성 연도별 단위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실적(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미달성분의 상환실적(점)] × 미달성 연도별 단위금액(원)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점) - 실제 보급실적(점)
미달성 연도단위금액
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600,000원
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1,500,000원
다. 2028년 이후3,000,000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