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23.>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
|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의 종류 | 가중부과계수 | |||
|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
| 가.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1.0 | 1.0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1.0 | 1.0 | ||
|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 | 0.3 | ||
|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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