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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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계산노드 160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나. 대기질 수집ㆍ분석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다. 대기오염 정보 제공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TB 이상) 라. 대기질 예보 지원 시스템(측정 및 모델 결과표출 모듈 탑재) 마. 그 밖에 영상회의 장비, 멀티스크린 등 대기질 분석ㆍ예보를 위한 시설 2.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 2) 환경공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대기과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기질 예보 분야(기상, 대기측정, 배출량 또는 대기모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화학분석,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 관련 분야(대기환경, 화학 또는 기상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화공, 화학분석,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대기 관련 분야(대기환경, 화학 또는 기상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공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또는 대기과학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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