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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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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1. 정비ㆍ점검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휘발유ㆍ가스분야경유
분야
1) 리프트 또는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1조 이상
2)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3)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4)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5) 교정용 표준가스 5조(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이상
6)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ㆍ60%ㆍ80%) 이상
7) 그 밖에 정비ㆍ점검에 필요한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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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배출가스 측정기 및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 분야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정한다.
3. 휘발유ㆍ가스 분야와 경유 분야를 모두 등록하려는 자,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 및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ㆍ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확보기준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1)부터 3)까지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1)에서 1명 이상
나) 2)에서 2명 이상
다) 2)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 이상
2. 확인검사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구 분시설 및 장비
정밀검사 지역1)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ㆍ60%ㆍ80%) 이상
5)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6)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7) 엔진회전 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8) 검사 장면 촬영용 카메라
9) 매연 포집시설
10)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11)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정밀검사
지역 외
1)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ㆍ60%ㆍ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구 분자 격확보
기준
전국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1)과 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확보하여 2명
이상.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1) 또는 2)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비 고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정밀검사 지역: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정밀검사 지역 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정밀검사 지역 내 전문정비사업자의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諸元)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ㆍ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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