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 ||||||
| 1. 정비ㆍ점검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 ||||||
| 시설 및 장비 | 휘발유ㆍ가스분야 | 경유 분야 | ||||
| 1) 리프트 또는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1조 이상 2)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3)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4)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5) 교정용 표준가스 5조(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이상 6)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ㆍ60%ㆍ80%) 이상 7) 그 밖에 정비ㆍ점검에 필요한 공구 | ○ ○ ○ ○ ○ | ○ ○ ○ ○ | ||||
| 비 고 1. 배출가스 측정기 및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 분야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정한다. 3. 휘발유ㆍ가스 분야와 경유 분야를 모두 등록하려는 자,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 및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ㆍ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 ||||||
| 자 격 | 확보기준 | |||||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1)부터 3)까지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1)에서 1명 이상 나) 2)에서 2명 이상 다) 2)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 이상 | |||||
| 2. 확인검사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 ||||||
| 구 분 | 시설 및 장비 | |||||
| 정밀검사 지역 | 1)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ㆍ60%ㆍ80%) 이상 5)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6)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7) 엔진회전 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8) 검사 장면 촬영용 카메라 9) 매연 포집시설 10)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11)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 정밀검사 지역 외 | 1)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ㆍ60%ㆍ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 ||||||
| 구 분 | 자 격 | 확보 기준 | ||||
| 전국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1)과 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확보하여 2명 이상.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1) 또는 2)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
| 비 고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정밀검사 지역: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정밀검사 지역 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정밀검사 지역 내 전문정비사업자의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諸元)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ㆍ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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