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1. 자동차제작자별 과징금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未達成量)(g/km)에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한 양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g/km)]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판매 대수(대) | |||||
| 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말한다. 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다. "판매 대수"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자별 해당 연도 판매 대수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 |||||
| 해당 연도 | 과징금 요율[원/(g/㎞)] | ||||
| 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10,000원 | ||||
| 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 30,000원 | ||||
| 다. 2020년 이후 |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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