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2] <개정 2025. 12. 23.> | |
|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 |
| 1.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
| 가. 냉매회수기기 | 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2) 냉매회수기기 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일 것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 나. 냉매회수용기(부속품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는 제외한다)일 것 |
| 다. 누출감지기 | |
| 라. 계량장치 | |
| 마. 운반차량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 바. 보관시설 |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가능할 것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 |
| 사. 그 밖에 냉매회수에 필요한 장비 | 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 |
| 비 고 1. 제1호마목의 운반차량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제2호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가.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ㆍ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ㆍ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ㆍ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ㆍ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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