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2] <개정 2025. 12. 23.>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세부 기준
가. 냉매회수기기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2) 냉매회수기기 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일 것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나. 냉매회수용기(부속품 포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는 제외한다)일 것
다. 누출감지기
라. 계량장치
마. 운반차량「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바. 보관시설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가능할 것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
사. 그 밖에 냉매회수에 필요한 장비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비 고
1. 제1호마목의 운반차량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제2호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가.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ㆍ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ㆍ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ㆍ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ㆍ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