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 |
| 분 류 | 업 종 |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나. 합성고무 제조업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3. 1차 금속 제조업 | 가. 제철업 나. 제강업 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라.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업 마. 강관 제조업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가.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다.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라.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마.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사.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아.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5. 전기장비 제조업 | 가. 축전지 제조업 나.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 강선 건조업 나.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위험물품 보관업 |
|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 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나.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가.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다만,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수상기용 전자관 2) 산업용 및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3) 전자접속카드(인터페이스카드) 4) 인쇄회로사진원판(포토마스크) |
|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라.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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