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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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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분 류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나. 합성고무 제조업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가. 제철업
나. 제강업
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라.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업
마. 강관 제조업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가.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다.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라.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마.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사.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아.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가. 축전지 제조업
나.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가. 강선 건조업
나.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위험물품 보관업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나.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가.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다만,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수상기용 전자관
2) 산업용 및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3) 전자접속카드(인터페이스카드)
4) 인쇄회로사진원판(포토마스크)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가.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라.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