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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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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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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나.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농도 - 일일평균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비고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구별로 정해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은 별표 5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제2호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 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2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