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
|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
|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나.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농도 - 일일평균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
| 비고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구별로 정해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은 별표 5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제2호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 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2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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