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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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12. 23.>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1)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다음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가) 이산화황 나) 질소산화물 다) 일산화탄소 라) 산소 2)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가) 먼지 나) 염화수소 다) 암모니아 라) 불화수소 3) 배출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유속 또는 유량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 |||||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기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ㆍ진동, 기계가공조립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2)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비고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위 표 제1호나목1)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또는 같은 목 3)의 유속ㆍ유량 및 온도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제1호나목1)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및 같은 목 3)의 유속ㆍ유량 및 온도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위 표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 제1호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위 표 제2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으로 한다. 4.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6. 위 표 제2호나목4) 및 다목3)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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