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3. 31.> | ||||||||||||||||
|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 ||||||||||||||||
|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 ||||||||||||||||
|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 ||||||||||||||||
| 구분 | 연료의 황함유량(%) | |||||||||||||||
| 0.5%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 ||||||||||||||
| 농도별 부과계수 | 0.2 | 0.4 | 1.0 | |||||||||||||
|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
|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 ||||||||||||||||
|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 ||||||||||||||||
| 1)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구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65 | 0.8 | 0.95 | ||||||||||||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구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35 | 0.5 | 0.65 | 0.8 | 0.95 | ||||||||||
| 3) 2022년 1월 1일 이후 | ||||||||||||||||
| 구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
| 나.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 ||||||||||||||||
| 구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100 3.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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