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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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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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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3. 31.>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1.0% 이하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0.20.41.0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70% 미만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650.80.95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분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50% 미만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350.50.650.80.95
3)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분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150.250.350.50.650.80.95
나.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150.250.350.50.650.80.95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100
3.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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